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세대가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일 때 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은 급여도 중단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마저 엄청 오르게 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가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잘 챙겨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하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3년 동안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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