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때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가 큰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① 본인공제 : 150만 원
- 조건 없음
② 배우자공제 : 150만 원
- 국내 거주하는 호적상 배우자로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③ 부양가족공제 : 1명당 150만 원
- 국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인 가족 구성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경로우대자공제 : 1명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⑤ 장애인공제 : 1명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⑥ 부녀자공제 : 50만 원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고,
-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인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⑦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와 한부모가정이 중복일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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