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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임금피크제 핵심 요약 정리

by &☆★→◑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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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업무에 치이다 보면 차일피일 뒤로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사정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 희망퇴직을 권고하기도 하고, 나이가 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핵심을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는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줄이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같은 '해고'에 가까운 방식을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와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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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종류

임금피크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들 세 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을 하게 됩니다. 각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연장형 :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처리 후 계약직으로 전환

2) 정년 연장형 : 정년을 연장해 주고, 연장 기간에 따라 급여 삭감

3) 정년 보장형 :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급여 삭감

 

참고로, 위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는 제도는 정년 보장형이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조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 임금피크제가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 해석을 다르게 하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법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함

2) 실질적 급여 삭감 폭,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함

3) 적절한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함

4) 감액된 비용을 추가 채용을 위해 사용해야 함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업무도 함께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삭감된 급여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잘 활용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 직장인들도 위에 설명드린 임금피크제를 잘 이해하고, 향후 내가 대상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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