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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개인형 퇴직연금(IRP) 핵심 요약

by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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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인 요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 생활이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보통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통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IRP 계좌를 잘만 활용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노후자금 마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입니다. IRP는 원래 DB형, DC형과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들이 퇴직급여를 수령받는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관계없이 이제는 모든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세금 혜택

1) 퇴직소득세 30% 감면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 700만 원 세액공제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별개로 개인이 자유롭게 돈을 넣어 굴릴 수도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돈은 예금/펀드/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운용할 수 있어서 성과에 따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연간 납입액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구간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총급여 전체 연금저축 IRP
5500만원 이하 700 400 700 16.5%
5500만 ~1억2천만원 이하 700 400 700 13.2%
1억2천만원 초과 700 300 70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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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방법

IRP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는 금융 회사당 한 개씩만 개설이 가능한데,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는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해지 시 불이익

IRP를 해지할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있다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일정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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