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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연금 세제 혜택, 2023년 바뀌는 것들

by &☆★→◑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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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금 소득세 공제액도 상향된다고 합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소개드리는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지난해 까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한 금액에 400만원까지는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6.5% 만큼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400만원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늘어난 한도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입니다. 

 

 IPR 등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가 더울 늘어납니다. 이것 역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 (기존) 400만원 → ('23년 이후) 60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포함 시 세액공제 한도 : (기존) 700만원 → ('23년 이후) 900만원

다만, 연금저축 계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가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가능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낮춰서 절세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15% 분리과세 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은 연 수령액을 굳이 1,200만원 아래로 낮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적용 세율

  • '22년 까지 :  종합소득세율(6 ~ 45%) 적용
  • '23년 이후 : 종합소득세율(6 ~ 45%) 또는 분리과세(15%) 중 유리한 것을 적용

 

직장인들의 퇴직금 소득세 공제액 상향

직장인이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일수록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 퇴직금 소득세 공제액 기준

  5년 이하 6 ~ 10년 11 ~ 20년 20년 이상
기존 공제액 30만원 50만원 80만원 120만원
'23년 이후 공제액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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