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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벽 이해하기

by &☆★→◑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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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제도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 소개드리는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입니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참고로,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2,000원입니다.

▶ 수급 대상자 기준은?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금액의 150% 이상일 경우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0,000 원, 부부가구 월 3,232,000 원

▶ 수급자격 자가진단 방법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바로가기 Clic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재산 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을 해줍니다. 다만,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인증서 로그인 필요)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연중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인 경우)
  • 작성할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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