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민만큼 절세를 위한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IRP)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IRP)을 추천합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은퇴 이후의 삶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한도는 1800만 원이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16.5%(115만 5000원)를 환급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 혜택 및 한도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율 13.2%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 세액 공제율 | 공제 한도 | ||
연금저축 | 개인퇴직연금(IRP) | 합계 |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13.2% | |||
근로소득 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다만, 연간 근로소득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최대 700만 원 공제한도 중 연금저축을 통해서는 300만 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개인 퇴직연금(IRP)에 400만 원을 넣고, 이후 나머지 3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저축하면 됩니다. 만약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한 번에 추가 납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개인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의 장점
위 표에서 보듯이 연금저축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른데, 개인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점도 개인 퇴직연금 상품의 장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는 15.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 퇴직연금을 통해 얻은 소득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3.3 ~ 3.5% 수준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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