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니어들은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일부 삭감이 되고, 이때 수령하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어떤 제도이고, 지급액이 얼마나 삭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기준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2021년 기준 약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월평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나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
소득이 높을수록 삭감액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한 분이 매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감액 금액은 5만 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매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라면 매월 50만 원 이상이 삭감되게 됩니다.
초과 소득 월액 | 노령연금 지금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 월액의 5% | 0만원 ~ 5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10%) | 5만원 ~ 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15%) | 15만원 ~ 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20%) | 30만원 ~ 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감액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의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연금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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