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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내가 사는 집으로 노후 생활비 만들기 (ft. 주택 연금)

by &☆★→◑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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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단독주택
내가 사는 집으로 노후 생활비 만들기 (ft. 주택 연금)

은퇴 이후 가입해 둔 개인연금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2020년에는 누적 가입자수가 약 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연금가입의 요건들은 무엇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 요건

주택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는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4.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
  5.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주택 연금 가입 절차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 또는 콜센터 전화 상담 → 상담을 통해 가입 여부 결정 및 신청 → 주택공사에 필요서류 제출 →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 방문 조사, 담보 주택 가격 평가 → 약정서 진행 접수 및 근저당권 설정 → 주택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 주택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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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지급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 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 상환 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 연금 가입 시 매월 수령액 예시

종신 지급 방식으로 정액을 평생 수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매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3억 원인 경우 : 60세 가입(월 641,000원), 70세 가입(월 926,000원)
  • 주택 가격이 4억 원인 경우 : 60세 가입(월 855,000원), 70세 가입(월 1,234,000원)
  • 주택 가격이 6억 원인 경우 : 60세 가입(월 1,283,000원), 70세 가입(월 1,852,000원)

 

주택 연금 가입 시 혜택

주택 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한 연금액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저당권 설정 시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있고, 재산세 감면 또는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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