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분들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혜택도 달라지므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분
- 방문 신청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온라인 신청 :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Click)
-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본인 신분증
2) 공단직원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한 노인분이 계신 장소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공단에서는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5)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필요하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 등급 판정 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75 ~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60 ~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51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 | 45 ~ 51점 미만 |
인지지원 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급여의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도표에 주요 서비스별 한도액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이나 계약의사 활동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급여 지원 항목들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
주요 요양 서비스 혜택 (단위 : 원)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주야간보호 급여 (1일 3~6시간) |
주야간보호 급여 (1일 6~8시간) |
단기보호 급여 (1일당) |
노인요양시설 (1일당) |
|
1등급 | 1,520,700 | 35,480 | 47,570 | 58.070 | 71,900 |
2등급 | 1,351,700 | 32,850 | 44,060 | 53,780 | 66,710 |
3등급 | 1,295,400 | 30,330 | 40,670 | 49,680 | 61,520 |
4등급 | 1,189,800 | 28,940 | 39,290 | 48,360 | |
5등급 | 1,021,300 | 27,560 | 37,890 | 47,050 | |
인지지원 등급 | 573,900 | 27,560 | 37,890 | - | - |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등급별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이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이용 안내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이용 안내
ligsystemup.kdti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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