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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3가지 핵심 요약

by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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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향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급여 종류 3가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단,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 보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액의 12.27%),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 중심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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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 3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급여 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3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3가지

 

1) 재가급여

대상자의 자택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입니다. 대상 서비스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간단한 의료행위 정도만 집에서 가능합니다.

 

2) 시설급여

가족들이 집에서 노인을 돌보기 힘든 경우, 노인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께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가족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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