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 졌고, 이로인해 2023년에는 경기침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벌써부터 국내 많은 기업들,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퇴직이란 무엇이고, 희망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뒤 이를 심사하고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정년 연령에 도달했거나 근속연수를 충족했을 때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희망퇴직은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를 해서 추가적인 퇴직위로금을 받으면서 조기 퇴직하는 것를 말합니다. 회사는 퇴직위로금 조건을 높여서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와 기업이 퇴직을 서로 합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4가지
법에서는 근로자 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제안하고 사직서를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
4.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본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을 했고 재취업을 할 능력 및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위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개월 가량을 연속해서 근로해야 180일을 채울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 서류에 작성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서류에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에 가까운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 등의 문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상의해서 최대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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