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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2023년 세컨하우스 마련할 때 참고사항 (2) (ft. 별장 중과세 폐지)

by &☆★→◑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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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별장에 대해 중과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즉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에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한 것인데요, 무려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규정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인들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 농어촌 경제도 활성화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장이란

별장은 과거 일부 특수층의 오락 휴양 시설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확산되고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를 잠시 떠나 활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별장은 이러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본거지가 아닌 곳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또 하나의 주택으로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요즘  별장은 대부분 시골이나 휴양지 등에 지어놓고 주말, 혹은 휴가철에 쉬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별장은 주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 별장의 정의 (지방세법)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하지만 별장도 엄연한 재산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별장은 세법상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호화주택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등과 같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세금이 중과되어 왔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은 별장 취득과 소유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표준세율에 8%가 중과되어 최대 12%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짜리 별장을 샀다면 12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재산세도 중과세율 4%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재산세율인 0.1 ~ 0.4%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별장 중과세 폐지 내용 (지방세 관련법 개정)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시민들의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별장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지방 소도시들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과세 제도가 엄격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중과세를 폐지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 국회는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하여 중과세를 폐지했습니다. ('23. 2. 27 개정안 국회 통과) 

  법 개정 이전 법 개정 이후
취득세 표준세율 + 중과세 8% 표준세율
재산세 단일세율 4% 0.1 ~ 0.4% 차등과세 적용

 

그런데, 양도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별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장은 상시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 합산해 과세하는 것인데, 종부세법에서 별장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2주택 이상이 되면 오히려 중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별장은 문제가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별장은 상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갖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별장으로 당당하게 신고하고, 힐링을 맘껏 누리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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