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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전국의 농촌에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반면에 세컨하우스, 즉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도시 거주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 과다한 비용 등 문제로 인해 섣불리 세컨하우스를 만 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관련된 시행지침이나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오래된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할 때 저금리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컨하우스를 마련하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2023년부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
2. 지원 대상
- 읍·면지역,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소재 단독주택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을 개량(증축, 대수선) 및 신축(개축, 재축 포함)하는 경우
-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
- 참고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제외됨
3.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개량은 최대 1억 원, 신축은 최대 2억 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 1.5%
- 상환조건 :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단,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비치)
- 신청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확인서(해당 시) 등
2023년 개정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2023년 이전) | 개정 (2023년 이후)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1주택자도 신청 가능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 줌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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