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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2023년 세컨하우스 마련할 때 참고사항 (1) (ft. 농촌주택개량사업)

by &☆★→◑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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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전국의 농촌에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반면에 세컨하우스, 즉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도시 거주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 과다한 비용 등 문제로 인해 섣불리 세컨하우스를 만 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관련된 시행지침이나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오래된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할 때 저금리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컨하우스를 마련하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2023년부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

2. 지원 대상

  • 읍·면지역,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소재 단독주택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을 개량(증축, 대수선) 및 신축(개축, 재축 포함)하는 경우
  •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
  • 참고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제외됨

3.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개량은 최대 1억 원, 신축은 최대 2억 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 1.5%
  • 상환조건 :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단,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비치)
  • 신청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확인서(해당 시) 등

2023년 개정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2023년 이전) 개정 (2023년 이후)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1주택자도 신청 가능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 줌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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