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퇴 준비

은퇴 후 건강보험, 4가지 가입 형태 총정리

by &☆★→◑ 2023. 5. 24.
반응형

최근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평생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 가입자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이것은 은퇴한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
  •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
  • 연간 종합소득이 1000만 원 ~ 2000만 이하 이면서, 재산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
  •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하고,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직장을 나오면서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게 되어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직장인이 퇴직을 한 경우 이러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즉, 임의로 본인이 신청하면 기존 직장가입자로 계속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 이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신청 가능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수령하는 첫 번째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유지 가능

3. 지역가입자로 남기

조건이 안되어 피부양자 등재도 어렵고,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상황도 아니라면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대로 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은퇴자는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알고 최대한 부과 대상이 안 되는 방향으로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가입
  • 보험료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됨
  • 소득은 사업소득(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음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일정 금액 이상) 등으로 구분

4. 직장가입자 되기

은퇴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다시 전환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집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줄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는데, 매 년 수천 건이 적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가 됨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 대상이 됨
  • 단,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