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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부부간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by &☆★→◑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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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동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에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부부간 증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간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부부간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1.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기

우리나라는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비례해서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 시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간 이루어진 증여액을 모두 합해 6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9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6억 원씩 나눠서 증여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부부간 증여 시 공제 한도액을 10억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 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부 사이의 증여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증여세뿐이고, 취득세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를 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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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감하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8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5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시세에 따라 6억 원에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뒤 8억 원에 매각한다면 양도 차익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 판다면 기존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4. 부부간 송금 시 이체내역에 '생활비' 기입하기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항목을 두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위한 송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를 생활비라고 인정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 가정마다 경제 수준과 소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간 생활비나 교육비를 송금 시에는 이체내역에 '생활비', '교육비'라고 명확히 기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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