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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퇴직연금 종류 (DC형, DB형, IRP)

by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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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에 어떠한 수익 또는 손실이 없고 운용회사는 수익 또는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금 전액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 DB형 계산방법

: 퇴직 시 30일분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는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운용 손익

 

3)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추가로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산방법

: 납입한 총액 + 투자 운용 손익

 

퇴직연금 수령 방법

앞서 소개드린 3가지 종류의 퇴직연금에 따라 수령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 수령 방법

 : 급여 지급 신청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

 

▶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

 

▶ 개인형퇴직연금 IRP 수령 방법

: 본인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퇴직 전 퇴직연금 수령 방법

: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비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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