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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연금 수령 시 세금, 요약정리 및 절세 Tip

by &☆★→◑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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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받게 되고, 이는 주요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심히 모은 소중한 은퇴자금을 아끼고 싶다면 미리 공부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의 종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구분)

연금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합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사적 연금 : 공적연금 이외의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공적연금에 붙는 세금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6.6%~46.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붙는 세금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55세~69세까지는 5.5%, 70~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해당 세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때 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Tip

연금 소득에 붙는 세율은 저율이긴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은퇴시점이 되면 어떻게 새금을 줄이고 은퇴자금을 아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 원, 즉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 조정을 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

연금 종류 한도 적용 비 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IRP 계좌) O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 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O
구 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2) 연금수령 시기는 가능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경우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서 절세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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