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팔지 않고도 자산을 활용하여 평생 동안 매월 생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노후 자금 준비를 안해 놓으신 분들이나 준비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또 하나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주택의 공시가입니다. 공시가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주택의 시가입니다. 공시가는 세금이나 상속 등에 사용되며,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여부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공시가 상한은 9억 원입니다. 즉,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 알아보기 :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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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 요건을 12억 원으로 완화
그러나, 최근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공시가 상한을 1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매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공시가 상한 확대에 따라 자신의 주택이 주택연금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종류와 특징, 장단점,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노후 계획과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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