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근무한 회사를 떠나게 될 때, 퇴직금은 무시 못할 만큼의 큰 액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퇴직자 분들 중에는 얼른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어떤 것이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근로연수 등 공제조건에 따라 6.6 ~ 49.5%까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재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이 약 950만 원이 나오는 반면 연금으로 받는 경우 6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자들은 어떤 방법을 많이 선택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점차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분들은 재직 기간이 짧아 적립된 퇴직금이 많지 않은 경우나 은퇴 시점에 부채 상환을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리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직 기간이 길 수록 근속연수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방법입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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