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을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 모의계산 메뉴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세금 모의계산' 메뉴 선택(바로가기) >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 선택
-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경우 연도별로 과세표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연도별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간편하게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직접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퇴직금의 총액을 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가산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비과세액을 구합니다.
비과세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이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액은 150만 원 × 근속연수입니다.
3. 퇴직금의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퇴직금의 총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직금의 세율을 구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8%입니다.
-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7%입니다.
-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6%입니다.
-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세율은 35%입니다.
5.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퇴직소득세는 수령하는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소득세의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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